경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102억 불법 정치자금 혐의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25일,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을 통해 사실상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전 목사 등 6명을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금 등을 모아 자유통일당에 102억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빌려줬지만 원금은 거의 상환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교회가 자유통일당에 자금을 대여해 준 모든 과정은 법정 신고 기간에 맞추어 관련 서류와 집행 내역을 그때그때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고 신고를 마친 법적으로 투명한 거래”라며 “우리가 외쳐온 ‘선관위 해체’와 ‘부정선거의 진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정권과 유착하여 전방위적인 보복과 입막음을 시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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