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정치적 표적수사" 반발

권정현 2026. 6.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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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 30분쯤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4명의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총 31차례에 걸쳐 102억 원 상당을 차입했다. 선관위는 당이 원금과 이자를 사실상 상환하지 않은 점을 미뤄, 실질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중대 범죄"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자유통일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 운영이 어려웠던 시기에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라며 "사랑제일교회는 헌법과 민법상 독립된 재정 운영 주체이므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24년에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과 선관위가 합작한 정치적 표적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자유통일당에 대한 자금 대여는 법정 기간에 맞춰 관련 서류와 집행 내역을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고 신고를 마친 투명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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