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신도 강제 입당 의혹 구속..."증거 인멸 우려"

표언구 2026. 6. 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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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이만희 총회장, 신도 5만6천여명 국민의힘 강제 입당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인정…95세 고령에도 영장 발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됐습니다.

95세에 이르는 고령임에도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 출범한 지 169일 만에 신천지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을 구속한 것입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수본 조사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내걸고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소 5만6천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의 용도 변경 등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함께 적시됐습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으로부터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을 거쳐 장년회와 부녀회, 청년회로 하달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진행됐다는 것이 합수본의 판단입니다.

합수본은 또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이었던 오모 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으로부터 신도 명단을 전달받았고, 이는 이 총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 신천지 총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교단 내부의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남성 4명, 여성 1명 등 모두 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자료상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으로 96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사위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95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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