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입 압력’ 95세 이만희 신천지총회장 구속
합수본 출범 169일 만에 구속…윤 등 정치권 관여 여부 수사선상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95세의 초고령임에도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169일 만에 신천지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이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으로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총회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명단과 규모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인 오모씨는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으로부터 신도 명단을 제공받았으며, 해당 명단은 이 총회장의 승인 아래 전달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 배경과 정치권의 요청 또는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가 주도한 1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이 총회장이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6월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남성 4명과 여성 1명 등 모두 5명이다.
과거에도 초고령자의 구속 사례는 있었다. 2017년 서울 금천구에서 사위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95세 남성이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국내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으로 96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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