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획득’ 현대차 노조, 합의 안 되면 30일 중앙쟁의대책위 열고 쟁의 수위 결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조합원들로부터 파업권을 위임받았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3만9668명) 중 86.6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세 차례 부분 파업했다.
전체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은 현대차 노조는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 대로 합법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노위 결정은 빠르면 25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이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대구와 경북으로서는 현대차 노사가 파업 돌입 전에 합의할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주의 2차 밴드 대표는 “지난해 부분 파업을 할 때도 피해가 있었는데,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1차 밴드는 몰라도 그 이하 협력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면서 “빨리 타결돼 회사 조업에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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