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찬반투표 가결…2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곽시열 기자 2026. 6. 25. 06:46

울산=곽시열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한 파업안이 전체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대비 86.65%(투표자 대비 92.03%)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측이 제시안을 내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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