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국힘 집단 가입’ 정치권 수사 확대되나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고령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대선·총선 등을 전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尹 등 정치권 관여 여부도 수사선상
수사팀은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에서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으로 내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총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주문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95세 고령이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법원은 당원 가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이번 이 총회장 구속으로 신천지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의 정점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당원 가입 지시 배경과 정치권 요청 또는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천지 간부가 당원 가입 신도 명단과 규모를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