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지시 의혹’ 신천지 이만희 구속

이강산 기자 2026. 6. 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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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고령에도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2021년부터 5만 명 이상 국힘 당원 가입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됐다.

24일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날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온 이 총회장은 취재진으로부터 '2021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정당에) 가입시킨 것 아닌지' 등의 질문을 들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이 총회장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해 2021년 이후 약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3월4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고 같은 달 11일에는 경기 과천시 소재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합수본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 42조는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당 강요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0년 8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을 계기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에 신도들의 가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이 총회장을 거쳐 당원 가입 지시가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으로 하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수본은 지난달 신천지 이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당원 가입 지시가 전달된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또한 합수본이 확보한 신도들의 메신저 내용에는 '과천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현 정부(문재인 정부)가 성전 사용을 막다 보니 우리도 힘을 보여주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가입하는 것이지 정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등의 보고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합수본이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1월 출범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 17일 고 전 총무를 포함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을 구속하기도 한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집단 당원 가입 지시 의혹과 함께 신천지를 둘러싼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약 1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에 로비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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