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들에 '국민의힘 입당 강요'...95세 이만희 총회장 구속

이용경 2026. 6. 24. 23: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무더기로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이 구속된 건 2020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오후 1시 34분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2021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려고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4시 52분쯤 법정을 나설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총회장은 2021~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신도에게 입당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는 이들 계획을 '필라테스 프로젝트'라 불렀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2일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 이 총회장 지시로 최소 5만 명의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본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에게든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신천지가 교회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려고 신도를 강제 입당시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본다. 합수본은 앞선 13일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A·B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이 총회장은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90세 이상 수용자는 5명(남성 4명·여성 1명)이고, 최고령 수용자는 1930년생 96세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95세 고령의 나이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경 기자 yk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