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집단가입 압력’ 95세 이만희 신천지총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이규화 2026. 6. 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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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출범 169일 만에 정점 구속…尹 등 정치권 관여 여부도 수사선상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95세의 초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수사 169일 만에 신천지 관련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암호명을 사용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5만 6,472명의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측이 교회 건물의 용도 변경 등 교단 내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정당한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합수본은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총무→지파장→교회 담임→장년·부녀·청년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라인을 통해 하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간부들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비 납부 당원으로 가입시키라”고 발언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합수본은 신천지 측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네트워크본부장이던 오모 씨에게 신도 명단을 조직적으로 넘긴 정황도 포착했다. 오 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단을 요구하자, 이 총회장의 승인을 거쳐 명단이 전달됐다는 의혹이다.

신천지 측은 “피의자가 고령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수본은 향후 이 총회장을 상대로 당원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직접적인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는 한편,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혐의 가담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90세 이상 수용자는 총 5명이며,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96세)이다. 앞서 2017년에는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95세 남성이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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