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업 안 87% 찬성 가결

정영훈 2026. 6. 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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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9천6백여 명 가운데 약 87%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은 94%,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입니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세 차례 부분 파업했습니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노조 요구안에 대해 회사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올해는 임금 협상인 만큼 임금 인상 규모 등을 두고 노사가 가장 크게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19.5% 포인트(p)가량 줄어들어 여유가 많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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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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