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원 강제 가입’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에서 20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천여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에서 9월 신천지 신도 6천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천873명, 2022년 12월에서 1월 3만 5천73명, 2023년 9월에서 2024년 1월 1만 2천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당원 가입을 지시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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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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