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힘 당원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결국 구속

김무연 기자 2026. 6.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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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의 우려” 고령에도 불구 영장 발부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정당 가입 독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변수로 거론됐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으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출범 약 5개월 만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수사당국은 이 총회장이 교단 간부들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을 전후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독려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합수본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5만명 이상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조직적 가입 행위가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당원 가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전 총무 A 씨, 시몬지파 전 총무 B 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이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2021년부터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직접 지시했는지’, ‘국민의힘에 영향력 행사하려고 당원 가입 지시하신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킨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신천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단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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