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에 보복성 고소” 경남 전교조 1만1726명 탄원서
조고운 2026. 6. 24. 21:47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24일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혐의 등 반복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1만1726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15일 5면)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지난 2025년 학교폭력 사안 지도 과정에서 학부모 B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부모 B 씨의 항고와 재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유산을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지만, 학부모 B 씨는 지난 4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모욕·무고 등 혐의로 A 교사를 다시 고소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사건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에 대한 보복성 고소에 해당한다” 경찰의 신속한 각하와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했다. 또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도 교사가 수사와 법적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서명을 받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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