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86.65% 찬성…25일 중노위 결정 분수령(종합)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6.6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는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 중 3만 7348명(94.15%)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3만 4371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03%였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완전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임금 인상폭과 완전 월급제 도입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파업 실행 여부와 시점은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전망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2018년 이후 7년 만에 부분 파업을 벌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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