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좀비男 "몸에 힘이 없었을 뿐"...필로폰 양성→음성 뒤집혀 석방

김소영 기자 2026. 6. 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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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확산한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 조치됐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한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아 풀려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석방했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한 결과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A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경찰은 별도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를 실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등을 굽힌 상태로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좌우로 조금씩 비틀거리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현장 부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어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지품 중에도 마약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일주일 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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