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25일 중노위 결정 분수령

이충우 기자 2026. 6.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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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찬반 투표엔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참여해 찬성 3만4371표, 반대 2977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이 재적 조합원 대비 86.65%를 기록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중노위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결과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완전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 마련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