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 인상 놓고 맞붙었다… 노조 파업안 92% 찬성

유대근 2026. 6. 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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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규모,완전 월급제 등 쟁점
파업권 확보해 '압박 카드' 활용 가능성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다. 울산=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안이 24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3만7,348명) 중 92.0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3만9,668명)을 기준으로 하면 찬성률은 86.65%다.

조합원 투표가 가결됐다고 당장 파업 절차에 돌입하는 건 아니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중노위 결정은 25일 나올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세 차례 부분 파업했다. 다만 파업권을 확보한다고 해서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며 노조가 이를 교섭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금협상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건 임금 인상 규모다. 노조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9.5%포인트(p)가량 줄어 여유가 많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월급제도 올해 교섭의 쟁점이다. 노조는 '피지컬 AI'(로봇 등 물리적 형태의 AI) 시대를 맞아 고용·소득 안정을 위해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기술직)은 시급제를 기본으로 산정한 월급을 받는데,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면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받는 고정급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향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투입돼 조합원의 근무 시간이 줄더라도, 임금 하락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업계에선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는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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