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86.65% 찬성…중노위 조정 결과 따라 파업권 확보 기본급 인상·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사측과 이견 지속
[출처=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가 24일 가결되면서 노사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3만9668명 중 3만7348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3만4371명이 찬성했고 2977명이 반대했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 기준 86.65%, 투표 참여자 기준 92.03%로 집계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끝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중노위는 오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법적 요건을 갖춘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6일부터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결국 이달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파업이 곧바로 현실화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과 교섭 상황을 검토한 뒤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파업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