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2심 첫 공판···檢 “1심, 증거 다수 누락”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SM 인수 의사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핵심 인물 4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고지하고 오는 9월까지 세차례 공판을 연 뒤, 10월 중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및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대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의 법률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검찰은 작년 8월말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가 SM 주가조작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본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6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카카오 등은 2023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같은해 2월 16, 17, 27일 원아시아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달 28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1300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작년 10월 김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 전현직 임원 및 카카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진행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의 SM 주가조작 지시 여부 등 범죄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SM 주식 장내매집에 이르게 된 배경과 경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심 재판부가 SM 인수를 위해 결성한 카카오의 '프로젝트S 팀'의 구성 및 배 전 투자총괄대표와 해당팀 실무진 간 대화내용 등에 대한 증거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범행 실행 당일 이뤄진 대규모 장내매집만 볼 것이 아니라 장내매집에 이르게 된 배경과 경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심 판결에서 주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참작해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단적인 예로, 원심은 실무진은 배대현과 다를 수 있단 전제로 실무진간 주고받은 대회내용이나 보고서 등에 대해 증거 판단을 전체적으로 누락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배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실무진들이 준비한 보고서와 실행 과정에서 준비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프로젝트S팀은 배 전 대표의 직속부대처럼 운영됐다. 실무진의 인식과 의사가 배 전 대표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동떨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 의장을 김 센터장의 SM 주가조작 의도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방 의장이 핵심 증인이 아니라고 보고,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김 창업자는 "2심 첫 공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나",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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