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교조, '교사 반복 고소'에 탄원…"보복성 고소 각하해야"
박세용 기자 2026. 6. 24. 17:5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김해의 한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 등 반복 고소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원에는 김지성 경남지부장을 비롯해 교사와 시민 등 총 11,72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학부모의 항고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교사의 학생지도는 정당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올해 4월 일부 내용을 추가해 2차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며 경찰에 신속한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서명을 모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SBS는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지난해 6월 제자들과 함께 스쾃 운동을 한 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고 스쾃 운동처럼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건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에선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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