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지하철 무임연령 상향 추진

박창규 기자 2026. 6.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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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교통복지 개편 첫발]
서울시의회, 지원 조례안 통과
市, 공론화 거쳐 시행시기 결정
24일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고령층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버스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서울시의 고령층 교통 복지 개편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시철도에 한정됐던 고령층 교통 복지 논의를 버스 분야로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버스요금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다. 지하철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고령층도 교통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재정 부담을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의 ‘K-패스’ 환급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70세 이상에게 월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2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운임 수입이 약 572억 원 늘어 추가 재원 부담 없이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바꾸려면 별도 조례 개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우선 공론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면담하고 다음 달 초 노인·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올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하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추이에 따라 시행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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