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6. 6. 24. 17:24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4일 오후 3시 30분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관련자 진술 등 객관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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