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해·SM 주가조작' 김범수 항소심 본격 시작…방시혁 부를까

오석진 기자 2026. 6. 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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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서울고법에 출석하며 "2심 첫 공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시세조종 의도가 없었나"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방 의장의 증인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 채택 여부는 재판부 합의를 통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 의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증인신문에 모두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방 의장이 핵심 증인이 아니라고 보고 증인 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

김 창업자는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단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해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 등 주요 인물들 대화내역에서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카카오측 매수의 목적이 시세조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실패해야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장악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목적 인정여부 △시세조종 목적의 매매가 아니었어도 일련의 매매가 위법한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가 인정되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까지 3차례 공판을 열고 이르면 오는 10월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16일∼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21일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시세조종 주문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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