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항소심 시작…8개월만에 법정 공방 재개

이상현 기자 2026. 6.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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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김범수 항소심 1차 공판 출석…시세조종 의혹 질문엔 침묵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 30분 김 창업자의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창업자는 항소심을 앞두고 취재진이 심경과 시세조종 의혹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카카오의 장내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김 창업자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외부 세력과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근거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 방식과 거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 높은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