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통과

손인규 2026. 6.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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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65→70세 올려 예산부담 줄일 계획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는 월 최대 14회로 한정
마을버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 무임승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려 상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다만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에는 50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총 578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예산 부담을 상쇄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이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는 오세훈 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교통 복지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간 최대 14회로 한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약 572억원가량의 운임 수입이 늘어나 산술적으로는 추가 재원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가진 면담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15회 미만) 면제 안을 제안 받았다. 시는 어르신,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다음 달 초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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