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통과… 75명 중 69명 찬성

김지섭 2026. 6.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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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내달 중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 거쳐
버스비 지원은 이른 시일 안에 시행 가능
지하철 연령 상향은 사회적 논의 더 필요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무임승차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서울시가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병윤(동대문1)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철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까지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란 설명이다.

시는 버스 교통비 지원 횟수를 월 15회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정부의 대중교통 환급 사업인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시는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분을 지원할 경우 연간 5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조례안은 버스 교통비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도 무임승차 제도가 규정돼 있어 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시는 연령이 조정되면 최대 1,100억 원의 요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 버스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기준 변화에 맞춰 교통 복지를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전문가, 노인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의제를 던지긴 했지만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반발도 줄여야 한다"며 "연령 상향 시 혜택에서 배제되는 시민도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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