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 시작…방시혁 증인으로 부를까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불출석했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4일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센터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검찰이 관련인들을 별건으로 수사해 진술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쟁점을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 목적을 가졌는지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가격 안정 목적의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로 꼽았다. 1심에서 배척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도 재차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원심은 피고인들의 SM엔터 인수 의사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단 하나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SM엔터 인수 의사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SM엔터 인수가 절실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인수 의사를 표현해왔고, 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증거들이 너무 많다”며 “이 증거와 검찰 주장에 대해 잘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부 합의를 통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방 의장을 김 센터장의 SM엔터 시세조종 의도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방 의장이 핵심 증인이 아니라고 보고,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재판을 끝냈다.
SM엔터 인수전을 벌이던 2023년 2월 방 의장은 김 센터장과 만나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김 센터장이 이 제안을 거절한 뒤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방 의장을 불러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세 차례 공판을 연 뒤, 이르면 10월 중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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