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무임승차 근거 마련

2026. 6.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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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요금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70세부터 버스를 한 달에 최대 14차례 무료로 탈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문턱을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이 구상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시의회는 만약 횟수 제한 없이 요금을 지원할 경우, 1년에 약 1,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버스에 대한 무료 혜택을 늘리는 대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임으로써 아낀 재원을 버스비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앞으로 추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고령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측이 먼저, 70세까지는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고, 일본의 경우도 70세 이상부터 무임 수송을 적용하고 있다며 적용 연령 현실화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이라는 무임승차 연령이 결정된 지 약 40년이 지났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교통정책 지원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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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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