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
차윤경 2026. 6. 24. 16:43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비와 마을버스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통과로 서울시는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 구체적 지원 범위는 향후 시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