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가처분 승소+미정산금 20억 원대 소송 제기[스경X이슈]

강주일 기자 2026. 6.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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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 이무진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며 본안 판결 전까지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나선다. 태민, 더보이즈, 이승기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잇따른 계약 해지 통보와 모회사 대표 차가원의 사기 혐의 수사가 맞물리며 빅플래닛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전속계약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재판부는 빅플래닛 측에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무진은 앞서 지난 3월 27일 정산금 미지급 및 신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 등 총 20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1년 넘게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매니지먼트 지원마저 끊겨 스태프들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소속사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정산금 미지급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소속사)의 귀책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이무진 씨가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이무진의 가처분 인용으로 빅플래닛 소속 연예인들의 ‘줄이탈’ 사태는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앞서 태민이 회사를 떠난 데 이어, 더보이즈 멤버 9인, 비비지, 비오, 이승기 등이 정산금 미지급과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연이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빅플래닛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원헌드레드의 모회사 차가원 대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반려된 상태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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