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태영호 장남 '14억 사기' 구속기소
김현지 에디터 2026. 6.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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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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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의원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주현 부장검사)는 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습니다.
태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태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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