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21억 못 받았다더니…빅플래닛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 [MD이슈]
강다윤 기자 2026. 6. 24. 16:26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이무진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되며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무진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까지 발생한 미정산금은 21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플래닛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이다. 최근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 지급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무진을 비롯해 비비지, 비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 역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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