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발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6. 6. 24. 15: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국군 전상병·민간인 환자 1000여 명 추정
유용원 “76년 잊힌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이 6.25전쟁 76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6.25전쟁 발발 3일 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소재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는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이 북한군과 노동당원에 의해 무참이 학살되는 전쟁범죄가 발생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경과는 이렇다. 6.25전쟁 초기 의정부지구 전투와 미아리고개 저지선 전투 등에서 발생한 국군 부상병 다수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1950년 6월 28일 오전 9시경 인민군이 서울대병원 진입을 시도했고, 병원을 지키던 국군 1개 소대는 끝까지 항전했으나 전원이 장렬히 전사했다. 이어 병원을 장악한 인민군은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무차별 총살했으며, 의료진은 북한군에 강제 편입돼 대부분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진술인(간호조무사) 등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에는 6월 26일부터 국군 부상병들이 대거 후송되었으며, 27일에는 800개의 침상이 다 찼고 응급실·수술실은 물론 병원 복도까지 부상병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한 2025년에 ‘북한인민군에 의한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한인민군은 6월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에 소재해 있는 서울대병원에 침입하여 6월 28일 1차, 6월 29일 2차에 걸쳐 병원에서 가료(加療) 중인 국군 전상병(戰傷兵)과 민간인 환자를 불법적으로 살해했으며, 희생자 규모는 1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희생자는 330여 명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해 주체를 “북한 제4사단 소속 인민군 50여 명과 9명의 성명 미상 성동구 노동당원”으로 지목하고, 전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에 대해 무차별적인 살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제네바협약 위반이며 명백한 ‘전쟁범죄(war crime)’로서 6.25전쟁 당시 국군과 민간인 환자들을 살해한 북한 인민군의 잔혹행위를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북한 정권의 사과와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가에 공식 촉구했다.

이번에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숫자 등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난 이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위령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사료관 건립, 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용원 의원은 “사건 발생 7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살의 경위와 정확한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조배숙, 김상훈, 유의동, 김태호, 성일종, 송석준, 이만희, 윤한홍, 이성권, 강대식, 배현진, 최형두, 김예지, 임종득, 유영하, 박상웅, 고동진, 곽규택, 이달희, 김종양, 김대식, 강선영, 안상훈, 우재준, 박충권, 조지연, 진종오, 이진숙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33명이 참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