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로당 기부’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정환봉 기자 2026. 6. 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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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등 5명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다만 비서관과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의 일부 기부 행위는 유죄가 인정됐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사이 지역구 경로당에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가전 제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이 물품을 제공한 업체 쪽에 자신의 지역구 내에 있는 경로당 후원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 했다고 지지율을 높이려 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금품 기부 행위의 주체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송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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