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투표지 100매 미만 버림' 기계적 적용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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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12곳의 투표소 가운데 10곳이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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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투표 대기가 발생한 26곳의 투표소 중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곳은 12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추가 투표지 7매가 사용됐고, 잠실2동 제7투표소(4매),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5매),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12매) 등도 투표용지 부족분이 100매 미만인 투표소들이었다.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12곳의 투표소 가운데 10곳이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1000명 이상 투표구는 100매 미만 끝수를 무조건 버린다’는 절사 규정(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의해 최초 투표용지가 배분됐다는 뜻이다.
일례로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는 선거인 수(4295명)에 최소 인쇄 기준 50%를 적용하면 2147매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야 했지만, 절사 규정을 적용해 실제로 2100매만 송부됐다. 이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 수는 2107명으로, 최초 배분 투표용지에서 7장이 모자랐다. 절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투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편람에는 ‘인쇄매수 감축 시 지역 실정을 감안해 1000명 이상 투표구도 투표구 별로 절상해 인쇄할 수 있다’는 보완 규정도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송파·강남 등의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역대 최저치인 50% 감축을 감행하면서도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경시한 처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무능한 행정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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