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으면 또 ‘옥상옥’… 교육활동보호국 실효성 ‘시험대’ [괴물 교실이 부른 교권보호국②]

윤준호 기자 2026. 6. 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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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행정적 구속력 없으면 무용지물
대응 미약한 ‘교권보호위’와 도긴개긴
‘교권 침해시 신고’ 응답 고작 13.9%
‘실질적 해결 없고 보복민원 우려’ 이유
신미숙 의원 “조례 제정·개정 검토할것”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안한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즉, 교육활동보호국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틀을 넘어선 ‘실질적 권한 확보’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교육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활동보호국의 교권 침해 사례 대응이 법적·행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면 현재 미약한 권한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와 다를바 없는 조직이 출범, ‘옥상옥’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교사를 포함한 교육계는 안 당선인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육활동보호국에 ▲자료 제출 요구권 ▲학부모 민원 강제 중재권 ▲교권 침해 사례 수사의뢰권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금도 각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사례를 접수, 중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어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4월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역 교권보호위에 신고했다는 교사 비중은 전체의 13.9%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등 법적분쟁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1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려면 교육활동보호국이 단순 자문, 중재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학부모의 보복성 민원, 조사 거부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권, 악성·반복 민원 강제 종결권 등 구속력 있는 장치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역시 “교육활동보호국에 사례 조사, 제재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어질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국의 조처에 강제성이 있어야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이 같은 현장 요구에 맞춰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경기도의원은 안 당선인 인수위, 지역 교원단체와 협의해 법 개정에 앞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 의지를 전했다.

신 의원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이 가시권에 들면 기구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은 물론 법률 개정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교사, 도의회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해 교육활동보호국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마약·강력범죄 판치는 교실…제지 못하고 ‘타의적 방임’ 빠진 교사들 [괴물 교실이 부른 교권보호국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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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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