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오만, 호르무즈 통항 요금 검토…공동 실무그룹 구성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60일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이후 유료화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은 23일 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방안을 협의할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그룹은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와 항행 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강조했다. 또 공동 실무그룹을 통해 향후 항행 관리와 관련 서비스 제공,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용 문제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겸 대미 협상 수석대표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해 하이삼 빈 타리크 오만 술탄과 회담한 직후 나왔다. 양측은 최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양해각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60일 동안만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후 요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란과 오만의 공동 실무그룹 구성은 이 기간 이후의 통항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은 이란의 통항료 부과 움직임을 '상선 갈취'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관련 기관 제재에도 나선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비용 부과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오만 간 신경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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