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차 종합특검, 수사기한 내달 24일까지 재연장...마지막 한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차례 더 늘어났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에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두 번째로, 법적으로 허용된 마지막 기간 연장이다.
지난 2월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가운데 주요 사건 32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그러나 출범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 4명에 그쳤다.
권창영 특검은 그동안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연장으로 확보한 마지막 한 달 동안 권 특검이 공언한 ‘헤비 테일’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가 수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재판과 관련,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이 거부해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대검의 설명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특검이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지난 5월 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회신 내용은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의 전체 기록 중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일 뿐, 누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단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며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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