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김새론 사망 책임론 허위였다…'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

[TV리포트=한수지 기자]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 침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는 내용과 김새론 사망의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녹음파일 등을 활용해 관련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콘텐츠가 총 25차례에 걸쳐 송출됐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 송출하고, 추가 폭로를 이어갈 것처럼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왜곡했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자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수사 내용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성 파일 사용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악성 콘텐츠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형사 기소와 별개로 김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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