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동생 성폭행한 20대…부모는 피해자 측에 '처벌불원서' 받아내
이보배 2026. 6. 23. 21:31

술에 취한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부모를 앞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B씨로부터 고소당한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부모는 형제인 피해자 부모에게 처벌불원서를 강요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와 B씨가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단순 준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친족 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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