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세연 김세의 대표 구속기소…'김수현 명예훼손' 재판행

허나우 기자 2026. 6.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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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해 허위사실 확산 혐의…사생활 사진 공개·협박도
검찰 "허위 자료 편집·사실 확인 없이 유포…막대한 피해 발생"
가세연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언급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성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 대표가 관련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악성 콘텐츠 제작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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