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 기소…‘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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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김새론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김수현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김 대표는 그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도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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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이날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그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추가 사생활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도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녹음 파일 감정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김 대표가 일부 자료를 임의 편집하거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로 인해 김수현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이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퍼졌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를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해 5월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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