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대표 구속기소···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고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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