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3~12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15세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이 김수현 측 채무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새론의 생전 녹취 파일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방송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피해자 조사와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고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확인도 없이 허위자료를 무분별하게 방송 등에 활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경 기자 yk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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