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경영계 “중위임금 대비 과도한 수준” 동결 주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80원 높은 수준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를 밑돌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생계비와 비교해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올해 기준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인 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의 동결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웃돌아 주요 7개국(G7) 평균인 49.3%보다 높다”며 “노동생산성 수준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은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9.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2.9%를 크게 웃돌았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노사는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갈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합의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이어간 뒤 노동부 장관에게 최종안을 제출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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