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요구안부터 1680원差…勞 1만2000원 vs 使 동결(종합)
경영계 "영세 사업장 감당 어려워"…동결 해야"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부터 1680원의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 320원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모두 부결된 뒤 처음 열린 전원회의다. 노사는 이날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인상 폭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250만 8000원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가 받는 시급 1만 320원, 215만 6880원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며 "실수령액 2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어떻게 동결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1만 320원을 제시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 6880원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전원회의 종료 이후 "최저임금이 그동안 많이 누적돼 중위임금의 62%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동결하거나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는 점과 그 근거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시한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가 최초요구안부터 큰 입장차를 보이면서 올해도 법정시한 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최임위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받으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초요구안만 제시됐고, 별도의 수정안 제출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는 오는 25일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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