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쏴 죽여야” 협박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김무연 기자 2026. 6.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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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의원을 겨냥한 살해 협박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협박성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 염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한 의원을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본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일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A 씨는 지난 21일 귀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게시글 작성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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