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내란 수사’ 공수처 불법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김지은 기자 2026. 6. 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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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불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당시 공수처에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점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 윤 전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며 국회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했음이 확인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허위답변을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답변 작성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 등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이 준비되었음에도 담당자가 실수로 그냥 ‘영장’이라고만 잘못 입력한 과실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공수처 관계자가 의원실에 유선으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한 것도 확인됐다”고 말하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그 외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집행했다는 고발 사안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체포영장의 절차와 집행도 적법하다”며 모두 각하 처분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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