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이다온 기자 2026. 6. 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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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안이다.

검찰은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2022년 말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 전 실장 등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무죄는 확정됐다.

다만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 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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